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사업(주)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아래와 같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 됩니다.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지,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급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접수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문의 상담
근로복지 공단 : 1588-0755
고용센터 : 1350
Reference
1. http://www.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