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STARRY.J
2018. 1. 1. 15:13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월급 - 157만 3770원 (209시간 기준)
(*) 2017년 6,470원 (7.3% 인상), 2016년 6,030원 (8.1% 인상)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 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42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
시간급 |
모든산업 |
7,530원 |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