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STARRY.J 2018. 1. 1. 15:13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월급 - 157만 3770원 (209시간 기준)

(*) 2017년 6,470원 (7.3% 인상), 2016년 6,030원 (8.1% 인상)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 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42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시간급

모든산업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