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서류제출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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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