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로드맵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청년]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신혼]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고령]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7.11.24.]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2017.11.24., 일부개정] 제4절 특별 공급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더리움 (ETHEREUM) 이란이더리움은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5년 7월 30일에 도입한 암호화폐입니다.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채굴형 코인으로 최대 발행수량은 무제한이며, 2017년 4월 기준 발행수량은 9,095만개 입니다. 발행처 및 발행 방식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부테린’ 이란 캐나다인이 개발한 가상 화폐 플랫폼입니다. ‘Smart Contract’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가상 투표 등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값을 넣고 확인하는 원리(PoW)와는 다른 PoS(Proof of Share), 즉, 코인을 지갑에 많이 예금해 두면 이자를 주..
비트코인 (Bitcoin) 이란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명)'가 개발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최대 발행수량은 2100만개이며 2017년 5월 기준 1615만개가 발행되었습니다.평균/최종 컨펌시간은 10분/60분으로 기존화폐와 다르게 금융기관 없이 개인간에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발행처 및 발행 방식블록체인이라는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하고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이용합니다.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능 및 특징1.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2017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18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1.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제59조의2) 2017년 출생·입양 세액공제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적용시기]’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적용예]’17.1.1. 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제126조의2) 2017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공제한도..
2018년(2017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관련 정리 혼인세액공제 신설이 무산되었다. 년 초에 뉴스에 많이 오르 내렸던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최대) 까지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건은 실효성에 이슈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추가 논의후에 진행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년 초, 뉴스등에서 혼인세액공제의 확정된 것 같이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혼인세액공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올해 혼인 신고하신 분들은 혼란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사례 참고.[Q].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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