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군포시 2018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안내 받아 대상 및 지원기간 등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사산 및 유산 포함 : 임신 만 4개월 이상만 해당, 의사 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확인서 첨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준중위소득 50%, 60%,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비 고 | ||||||
50% | 60% | 80% | 50% | 60% | 80% | 50% | 60% | 80% | ||
2인 | 44,445 | 53,474 | 71,374 | 17,355 | 27,773 | 59,490 | 45,137 | 54,093 | 71,788 | 가족수 태아 포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3인 | 58,049 | 69,711 | 92,410 | 34,209 | 56,874 | 95,295 | 58,731 | 70,459 | 93,448 | |
4인 | 71,374 | 84,887 | 112,792 | 59,490 | 85,412 | 126,195 | 71,788 | 85,881 | 114,241 | |
5인 | 84,229 | 100,955 | 133,811 | 84,091 | 108,657 | 153,025 | 84,887 | 102,190 | 135,662 | |
6인 | 97,687 | 116,936 | 156,121 | 103,841 | 131,825 | 176,921 | 98,878 | 118,354 | 158,193 | |
7인 | 110,096 | 131,976 | 176,657 | 122,508 | 150,960 | 197,937 | 111,500 | 133,811 | 179,545 | |
8인 | 122,690 | 147,490 | 198,786 | 139,394 | 167,711 | 221,190 | 124,326 | 149,745 | 202,519 |
2. 지원기간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월~금요일]
단 출산후 60일 이내에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서비스기간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
※ 바우처는 표준서비스 제공으로 한정(제공인력의 전문성에 근거 서비스 수준별 차등화)
※ 부가서비스(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및 가사지원 등)는 이용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3. 서비스 가격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원) | 정부지원금(원) | 본인부담금(원) |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 태 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5 | 10 | 15 | 510,000 | 1,020,000 | 1,530,000 | 428,000 | 714,000 | 910,000 | 82,000 | 306,000 | 620,000 |
A-나-➀형 | 407,000 | 678,000 | 865,000 | 103,000 | 342,000 | 665,000 | ||||||||
A-다-➀형 | 364,000 | 607,000 | 774,000 | 146,000 | 413,000 | 756,000 | ||||||||
A-라-➀형 | 300,000 | 500,000 | 637,000 | 210,000 | 520,000 | 893,000 | ||||||||
둘 째 아 | A-가-➁형 | 10 | 15 | 20 | 1,020,000 | 1,530,000 | 2,040,000 | 881,000 | 1,102,000 | 1,248,000 | 139,000 | 428,000 | 792,000 | |
A-나-➁형 | 837,000 | 1,047,000 | 1,186,000 | 183,000 | 483,000 | 854,000 | ||||||||
A-다-➁형 | 749,000 | 936,000 | 1,061,000 | 271,000 | 594,000 | 979,000 | ||||||||
A-라-➁형 | 617,000 | 771,000 | 874,000 | 403,000 | 759,000 | 1,166,000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10 | 15 | 20 | 1,020,000 | 1,530,000 | 2,040,000 | 918,000 | 1,148,000 | 1,301,000 | 102,000 | 382,000 | 739,000 | |
A-나-➂형 | 872,000 | 1,090,000 | 1,235,000 | 148,000 | 440,000 | 805,000 | ||||||||
A-다-➂형 | 780,000 | 975,000 | 1,105,000 | 240,000 | 555,000 | 935,000 | ||||||||
A-라-➂형 | 643,000 | 803,000 | 910,000 | 377,000 | 727,000 | 1,130,000 | ||||||||
쌍 생 아 | 둘 째 아 | B-가-➀형 | 10 | 15 | 20 | 1,300,000 | 1,950,000 | 2,600,000 | 1,217,000 | 1,521,000 | 1,724,000 | 83,000 | 429,000 | 876,000 |
B-나-➀형 | 1,156,000 | 1,445,000 | 1,638,000 | 144,000 | 505,000 | 962,000 | ||||||||
B-다-➀형 | 1,034,000 | 1,293,000 | 1,465,000 | 266,000 | 657,000 | 1,135,000 | ||||||||
B-라-➀형 | 852,000 | 1,065,000 | 1,207,000 | 448,000 | 885,000 | 1,393,000 | ||||||||
셋 째 아 이 상 | B-가-➁형 | 15 | 20 | 25 | 1,950,000 | 2,600,000 | 3,250,000 | 1,825,000 | 2,028,000 | 2,155,000 | 125,000 | 572,000 | 1,095,000 | |
B-나-➁형 | 1,734,000 | 1,927,000 | 2,047,000 | 216,000 | 673,000 | 1,203,000 | ||||||||
B-다-➁형 | 1,551,000 | 1,724,000 | 1,832,000 | 399,000 | 876,000 | 1,418,000 | ||||||||
B-라-➁형 | 1,278,000 | 1,420,000 | 1,508,000 | 672,000 | 1,180,000 | 1,742,00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15 | 20 | 25 | 2,295,000 | 3,060,000 | 3,825,000 | 2,148,000 | 2,387,000 | 2,536,000 | 147,000 | 673,000 | 1,289,000 | |
C-나형 | 2,041,000 | 2,267,000 | 2,409,000 | 254,000 | 793,000 | 1,416,000 | ||||||||
C-다형 | 1,826,000 | 2,029,000 | 2,156,000 | 469,000 | 1,031,000 | 1,669,000 | ||||||||
C-라형 | 1,504,000 | 1,671,000 | 1,775,000 | 791,000 | 1,389,000 | 2,050,000 |
* 정부지원금은 동일하고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차등
4. 신청
신청시기 :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본인 부담금 : 차등부과 (이용 기관과 계약에 의해 부과)
5.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6.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친정맘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3, 501-502호 (동선빌딩) | 427-5880 |
해피케어 | 군포시 번영로 497, 402-1호(산본동, 금화프라자) | 393-3571 |
참사랑어머니회 | 군포시 금산로 15, 207호(금정동, 삼성빌딩) | 455-4095 |
산모피아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6-6, 608호(백두빌딩) | 423-7572 |
산모도우미119 | 군포시 산본로 341, 510호(산본동, 현대코어텔) | 397-3519 |
사임당 | 군포시 번영로 403, 516동 1205호(산본동) | 399-1821 |
슈퍼맘안양 | 군포시 군포로 761번길 68,207호(산본동) | 391-3168 |
에스엠천사(sm1004)안양 | 군포시 군포로 771(산본동) 3층 | 398-3514 |
하트맘케어 | 군포시 산본천로211번길 10, 102호 (산본동) | 393-8778 |
Reference.
2. http://www.gunpo.go.kr/health/index.do 군포시 보건소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국가장학금 (0) | 2018.03.03 |
---|---|
아동수당 9월부터 10만원 지급 (2) | 2018.03.01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 | 2018.01.01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1) | 2018.01.01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5) | 2017.12.29 |
- Total
- Today
- Yesterday